손금주 의원, 무허가 조업이 전체의 49% 차지...불법어구적재, 조업구역 위반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최근 불법 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채취, 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연이어 적발되는 등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이 지난 2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년~2018년 8월)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1만9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088명에 달하지만 이 중 구속된 인원은 8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05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에 6390건이 적발되었다가 2014년에 1293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127건으로 다시 늘어난 이후 2016년 3853건, 2017년 2920건으로 꾸준히 불법조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8월까지 1650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이 총 9480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불법어구적재는 2650건, 조업구역 위반은 1017건, 대게암컷 불법포획·소지·판매는 501건으로 나타났다.

지방관서별로는 통영서에서 2770건을 적발해 가장 많은 불법조업을 적발했다. 그 뒤를 여수서(2,390건), 평택서(1,933건), 포항서(1,632건), 제주서(1,588건)가 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며 "우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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