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0호) 개정, 기존 9개 지역 생산 포도만 수출 제한 전면 해제

[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그동안 김천, 영천 등 9개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만 호주에 수출할 수 있던 것이 국내 전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가 호주 수출이 가능해져 포도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0호, ‘17. 7. 25.)에 따르면,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김천 등 국내 9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종전 수출 검역 요건이 완화되어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호주 수출 가능지역으로 확대 되었다.

국내산 포도가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어 포도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해 가평군이 가평군산 포도의 호주 수출 희망 의사를 표명한 후 호주 검역당국과 국제협상을 통해 국산 포도 캠벨 얼리(Campbell Early) 품종의 검역 요건을 완화해 국내서 생산된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데 따른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처음 호주로 수출된 이후 수출 물량이 2015년 51톤을 정점으로 지난해 24톤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번 검역요건 완화를 계기로 수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호주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포도 수출은 미국으로 230톤을 가장 많이 수출했으며 베트남에 104톤, 뉴질랜드에 55톤 등 11개 지역에 총 598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민주석 수출지원과장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에 따라 국내 농산물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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