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일 대책회의서 국경 검역·국내 방역 보완·강화 방안 발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중국과 최근 벨기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등 대책의 보완·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일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 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과 함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2018.10.5일 현재)(자료=농식품부)

먼저,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최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하여는 ASF 전수검사를 10월∼12월사이 실시할 방침이다.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하여 휀스를 설치하고,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와, 이를 위하여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매일 임상관찰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사내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 금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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