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적법화 전담팀 이행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 이행기간 최대 1년 부여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 9월 27일로 마감한 결과 4만2천여 건이 접수되어 간소화 신청 농가의 94%가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늘(8일) 오후 이 같이 발표하고 관계부처 적법화 전담팀이 이행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1, 2차에 걸쳐 제출한 4만5천여 농가 중 4만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94%의 접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해 왔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8일)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이행기간 부여 시에는 적법화 전담팀(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T/F)의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하여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지역상담반(지자체 적법화 전담반(T/F),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축산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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