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FTA 등 막대한 이득 불구 대기업 참여 극도로 저조” 질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에 각종 FTA협정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은 2018년 10월 9일 현재, 총 조성금액은 공기업 출연 372억3000만 원 등 378억5000만 원에 불과해 1조원 조성계획 대비 목표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위성곤의원실

특히 농어촌상생기금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하였으나, FTA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4억 1,090만원으로 1.1%에 불과해 당초 기금조성 취지를 못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당초 연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근거하여 한.중 FTA등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설치되었다.

이 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등으로 연간 440억 달러의 이익을 보고 있으나 대기업에서 내놓은 금액은 2017년 2억 원, 2018년 2억 원 불과하다”며 󰡒대기업들이 많은 이득을 공유했고 그 이득을 갖고 부를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들이는 기금은 1년에 고작 2억 원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1년에 1000억 원은 안 되더라도 500억 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어촌상생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