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어선원보험 가입율은 44% 그쳐...어선원 안전대책 마련 시급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전체 산업평균 대비 어선원 재해율이 19배 높고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수인 사망만인율은 평균 대비 29배에 달해 어선원들이 재해 및 사망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어선사고가 폭증하고 있어 어선원들의 안전과 보상,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주홍 국회농해수위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원 재해율은 2017년 9.2%로 전체 산업 평균인 산업재해 보험 기준 재해율인 0.5%의 1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체 재해자 중 사망자 비율은 어선원의 경우 3.3%로, 산업재해 통계자료에서 쓰이는 사망만인율(근로자수 만명당 사망자 수로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로 환산할 경우 30.7이며 이는 전체 산업평균 사망만인율인 1.05의 29배에 달한다.

그러나 어선원들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율은 임의가입 대상인 3톤 미만 어선원의 경우 7.2%에 불과하며, 전체 선원 수 기준으로 44.1%에 그치고 있다. 2명 중 채 1명이 어선원보험 미가입 상태로 조업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가입 어선원에 대한 재해 및 사망사고를 고려한다면 실 재해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주홍 의원은 “2014년 1,029건이었던 어선사고가 2017년 1,939건으로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해양레저 수요, 심각한 어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 매년 어선사고가 늘고 있지만, 어선원들은 별다른 재해 방지대책 없이 바다에 나가고 있다”며, “해수부와 수협은 어선원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모든 어선의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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