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6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첫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10.1일~10.5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6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93건(의원발의 89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96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0.1일~10.5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4인)

•󰡐램프(ramp)󰡑라는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연결로󰡑라는 용어로 변경함.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34인)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디엔에이(DNA)를 등록하도록 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6인)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해양치유자원'을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으로 정의함.

•해양치유자원관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치유정책심의위원회를 둠.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인증, 연구개발의 촉진, 민간단체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 함.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