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들에겐 하자보수 사실 숨겨 신차 가격에 판매

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더클래스 효성이 자동차 등록원부 서류를 조작해가면서 권력층에게 차량 우선 배정혜택을 주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출고를 늦추는 등 대기업 갑질 횡포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은 오늘(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양균 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월 말 7,970만원 짜리 벤츠 E300 신형 모델을 차량 가격의 41.6%를 할인받아 4,650만원에 구입했다”고 폭로하고, “재벌‧대기업이 권력과 그 주변을 관리하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방법 중 하나로, 이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효성이 이와 같이 진행한 건이 1,300여대에 달한다”며 "고위층을 망라한 VIP명부가 존재한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 " 효성이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실수로 차량 출고가 누락된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이를 무마하려고 한것이 더 큰 문제다"며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동차 관리법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오후에 진행될 국정감사해서 더클래스 효성 배기영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에게는 소비자차별과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법률은 불공정, 비리가 있다고 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업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게 된다” 며 "관련 자료를 주신다면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자보수차량 1300대 문제는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등 구체적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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