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MO 농산물 377만톤 수입 불구, GMO 식품 표시 제한적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GMO(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올해 9월말 현재 GMO 식품 승인현황을 보면,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등 농산물 166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3건 등 총 195건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옥수수와 대두, 유채 등 GMO 농산물 수입량이 2014년 340만톤에서 2017년 377만톤(대두 133만톤, 옥수수 244만톤, 유채 0.4만톤)으로 증가하는 등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GMO농산물 수입 현황>

남인순 의원은 “식용유를 비롯하여 원재료가 GMO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GMO DNA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57개 단체가 주축이되어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여 21만6,88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이들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한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는 물가인상, 소비양극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정 품목에 대해 완전표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컨대 중국의 경우 17가지 품목에 적용하고, 대만은 특정 가공식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40여개 가공식품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GMO 표시 강화를 희망하는 특정 품목을 선정하여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에 대해 청원단체의 불만과 불신이 있어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장에게 새로운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식약처는 GMO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중립적 외부 갈등조정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영향분석 및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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