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7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둘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10.8일~10.12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73건(의원발의 70건, 정부제출 3건), 동의안 2건 등 총 75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0.8일~10.12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서식(등급판정결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하고 중복된 내용을 간편 서식으로 통합증명할 수 있는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3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해운중개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체결 제한 또는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중개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한우개량보호법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종축 중 혈통․체형과 번식력이 우수한 암소를 우량암소로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우량암소에 정액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고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공급․주입하거나 이식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의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수입 위생조건에 맞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등록 여부 결정 전에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한 외국의 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가 가능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갱신하여 발급받은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특정축사란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로 정의함.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며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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