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육지 경찰 출신 청장의 전문성 결여 문제 제기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역대 50명에 달하는 해양경찰청장 중 해경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로고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해양청장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65년간 50명 중 단 2명(권동옥, 김석균 청장)에 불과했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장은 육지 경찰 출신이다.

2018년 6월 임명된 조현배 청장 역시 서울용산경찰서 서장,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육경’에서만 경력을 쌓아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직위 해제된 전 차장(치안정감)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해경 정원규정으로는 청장(치안총감) 밑에 치안정감 2명을 둘 수 있으나, 재판 계류 중에는 의원면직, 명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위, 급여도 없는 치안정감 1명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치안정감 1명만 근무한다.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 임명은 해수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해경청장 후보 추천은 청장 바로 밑의 직급인 치안정감 2명을 추천하므로 현재 해경 출신 청장 후보는 1명만 가능하다. 이대로라면, 향후에도 육경출신 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현 의원은 “경찰의 주 임무는 치안이지만, 해경의 주 임무는 해상구조, 영해수호 등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해경의 공식 영문 표기가 코스트 폴리스(Coast Police)가 아닌 코리아 코스트 가드(Korea Coast Guard)라는 것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경청장을 빼고는 해경조직 모두가 해경 출신인데, 만 명 중에 해경청장 할, 단 한 명이 없어서 육지 경찰 출신의 해경청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육군이 장악한 군대에서도 해군참모총장에 육군 출신이 가는 경우는 없었다. 1만 해경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위해서도 해경 출신이 해경청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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