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위해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지난 2012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통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불법초과지원금 등 법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로 통신 3사가 휴대폰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금을 지원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로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초과 지원금 지급행위)다.

심결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인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었다. 그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만명(39.1%)이었다.

분석 결과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9만4648원에 달했다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73.5%이었다.

공시지원금이란 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을 뜻한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된다.

2017년 1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1조 5917억원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만이다. 또한 해당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를 1년으로 환산 시 735만명이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위반율 73.5%을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은 540만250명으로 이에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평균인 29만4648원을 적용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은 모두 1조 5917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전체 가입자 수 대비 40%가 채 못 미치는 도매 및 온라인 영업망(39.1%)으로 전체 장려금 3조9000억원의 최소 50%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차별적 장려금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결국 이용자 차별방지와 불법보조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를 통한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장려금 규제를 통해 보편적인 이용자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고 현행보다 장려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단통법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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