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5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셋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10.15일~10.19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51건(의원발의 50건, 정부제출 1건) 등 총 5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0.15일~10.19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복구설계서의 승인 시 이 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임원의 임명과 임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함.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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