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8월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41차례나 지속적으로 발생·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ASF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요녕성에서 입국하는 항공노선(92편)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으며, 특히 인천공항 취항노선전편(70편)에 탐지견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객의 모든 휴대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고,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18. 10. 24. 09시 현재, 중국 농업농촌부 발표 인용)(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하여 여행자 인솔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여행객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축산물을 대부분 외국인 여행객이 반입하는 것을 감안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기관에 검역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시청각 자료로 제작·제공하고, 이주민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경검역 홍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반입되기 쉬운 축산물을 알기 쉽도록 시각화 및 중국어로 표기하여 제공하고, 출국장에 배너 설치,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ASF 발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장기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ASF 예방관리대책 추진이외에도 농가 자율적으로 국내 유입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하여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ASF 전수검사를 실시(’18.10∼12월)하고 있으며, 환경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열처리(80℃ 30분)후 적정 급여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야생멧돼지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수렵·포획을 확대*하고 ASF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주체별로 ASF 유입예방 관련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방역관, 양돈수의사, 양돈농가,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