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정책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 집행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어촌의 발전을 위해 어업인, 수산업자 및 그 단체에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의 부정수급액(부당대출)이 매년 늘어나 최근 3년간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사용 건수는 90건으로 총 9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건에서 11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금액 또한 2015년 3억 원에서 30배가 상승한 것이다.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지침위반’과 ‘행정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이 각각 46건(33억원), 16건(16.8억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정운천의원실/수협

정운천 의원은 “최근 수협은행이 수산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늘리며 시장금리 보다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어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지원 이후의 집행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당수급을 애초에 방지하여, 적기 공급이 중요한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더 많은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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