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내리겠다”…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이 관건

[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비를 추선 전인 9월 중에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강조해온 김 장관이 선물비 등의 구체적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으로, 농식품부는 현재 이 안(安)을 놓고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비를 추선 전인 9월 중에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사진=농식품부)

김 장관은 9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농민단체들이 추석 적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자 또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추석 전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 간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법 개정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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