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AI는 경기·충남·경북·충북...구제역은 경기·충남·전북·전남 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 동안 AI와 구제역으로 총 72,068,569두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으며, 4,611억1,7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의 경우 경기에서 총 53,631두가 살처분 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2,803두, 경북이 42,211두, 충북이 37,052두로 뒤를 이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역시 경기가 총 24,076,598두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8,369,528두, 전북이 9,084,145두, 전남이 8,201,795두 순이었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기준 4,611억 1,700여만 원의 보상금이 국비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국비 80%, 지자체 20% 비율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겨울도 안심할 수 없으며,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고, 구제역 역시 기존의 O형과 A형 외에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방역시스템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으로, 신속한 초동대응 체제와 함께 정부-지자체-농가의 긴급행동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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