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엄격한 심사 위한 범정부 차원 제도개선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최근 5년 간 해수부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예퇴직자 중 14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공금유용,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해수부 명예퇴직, 특별승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총 340명이 명예퇴직을 했으며 그 중 76%에 달하는 258명이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상 특별한 조건없이 남발된 것이다.

특별승진은 공무원 연금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퇴직자들이 민간기업·유관기업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급수별로 대우가 달라진다.

손금주 의원은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부여해야 할 특별승진이 퇴직 후 재취업 등에 유리하도록 남발되고 있고, 이 또한 해수부 출신 간부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하는 ‘해피아’의 한 단면"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말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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