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6~8월 여름철에 많고 어린이 사고 23%...위장 손상이 74%, 쇳조각·유리조각 발견도 13%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햄버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햄버거 관련 위해(危害)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인 햄버거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이어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높다.

햄버거 위해사고 원인 및 이물질 종류별 분석(도표=소비자원)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1.1일부터 2017.6.30일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하여 섭취한 후 구토, 설사 증세로 식중독이나 장염 진단을 받거나, 패티에서 기름이 흘러 입주위 화상을 입고, 쇳조각을 씹어 치아 파절 및 주변치아 신경 손상 진단·치료, 목과 팔 등에 피부 이상으로 피부질환 진단을 받는 등 다양한 위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함께 밝혔다.

이번 분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햄버거 위해사례는 총 771건으로 ’14년 156건, ’15년 208건, ’16년 1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 동안 15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6건 보다 무려 4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이다.

계절별 햄버거 위해사고(그래프=소비자원)

햄버거 위해는 여름(6~8월)에 많고, 어린이 사고도 적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총 558건의 분석 결과, 햄버거 위해사고 발생 시기는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6~8월 여름철이 193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을’ 137건(24.5%), ‘봄’ 117건(2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사고 512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 위해 취약계층인 19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사고가 118건으로 23.0%를 차지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어린이” 구분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9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및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이 가장 많아

위해 원인이 확인되는 711건 중 ‘햄버거 섭취로 인한 위해사례’가 444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햄버거에 혼입된 이물질을 확인하거나 이물질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례 214건(30.1%) 등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종류가 확인되는 214건 중에는 플라스틱·비닐이 32건(14.9%)으로 가장 많았고 벌레(31건, 14.5%), 금속·유리조각(28건,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증상이 확인된 519건 중에서는 식중독·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이 386건(7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두드러기·피부염·피부발진 등의 ‘피부 관련 위해 증상’이 67건(12.9%),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51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김제란 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햄버거 제품 관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판매 제품과 매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접객업소 판매 및 즉석섭취식품 햄버거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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