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경남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당국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에 나섰다.

경남 양산 살충제 계란 난각코드

해당 제품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재 수원농장에서 생산·유통된 ‘난각코드 W14DX4’ 계란으로 유통기한이 오는 12.6일인 제품이다.

‘스피노사드’는 한국․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이번 해당 농가에서는 국내 기준치인 0.03mg/kg를 3.6배 초과한 0.11mg/kg이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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