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경조사비 150만원 제공 혐의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보람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공=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남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담양○○농협 조합장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015. 10월부터 2018. 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직접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고, 조합 대표자 등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해당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전남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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