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5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1월 둘째 주인 지난 11.5일~11.9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4건(의원발의 150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1건 등 총 155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1.5일~11.9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쌀 목표가격 변경 시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평균가격뿐만 아니라 물가변동률도 반영하도록 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를 2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되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을 병기하도록 함.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쌀 목표가격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6,000원으로 정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유도ㆍ지원하는 한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8인)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9인)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해양레저관광을 연안 지역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 법을 제정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지구에서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시․도지사를 통해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벤처․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해충에 감염된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강제 소각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꿀벌의 이동금지 또는 제한 및 소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추가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현행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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