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8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1월 셋째 주인 지난 11.12일~11.16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9건으로 집계 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78건(의원발의 176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8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1.12일~11.16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해양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과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4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6호) 의결 전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4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6호) 의결 전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하고,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선박 상태유지 의무의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을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며,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형을 규정하도록 하고, 마권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을 20년으로 법에 명시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우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며, 부칙으로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2020년부터 개편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산림복지단지의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3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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