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불공정 행위 척결 등 '공정거래 확립 및 관행적 문화 자정계획'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이하 농협)가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고, 조직 내 남아 있는 관행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 확립 및 관행적 문화 자정계획’을 14일 발표했다. 

14일 열린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에서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맨 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과 관행적 문화 척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에 따르면 이번 자정계획은 김병원 회장의 비리·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2만 농협인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자율적 결의가 담겼다.

농협은 이번 자정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28개 전 계열사 준법감시최고책임자와 함께 모여 범농협이 공동으로 실천할 7대 중점 추진 목표를 도출했다.

이어 전계열사와 법인별 업무 특성에 맞게 총 236개에 달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협은 협력업체와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력업체와의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협력업체의 고충 및 의견 수렴을 활성하여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계약업체의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등을 파악하고 반영하여 계약 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어 공정한 인사문화 구현을 위해서 관련자 처벌 및 대상자 공개 등 인사질서 문란자를 지속 관리하고, 인사청탁에 따른 제재기준을 예고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한 캠페인을 범농협 임직원 행동강령 캠페인과 연계 실시한다. 법인카드 사용시 공사구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 차원이다.

끝으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근절하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정·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키로 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번 자정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되고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공정거래 및 관행적 문화로 인한 부패사건 발생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허식 부회장이 주관한 8월 범농협 준법감시최고책임자 회의에서는 이번 자정계획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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