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23일 원안 가결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그동안 중구난방 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들이 앞으로는 종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보건복지기본계획으로 수립·시행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대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지난 7월 농어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체계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했던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5년마다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러한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평과결과 등을 연계하도록 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우리 농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앞으로도 농촌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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