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바른밥상 18회]어제 먹은 그 달걀의 고향은 어디일까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도축된 닭은 거의 10억 마리에 달하는데요 이는 우리 국민이 매년 20마리의 닭을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닭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닭을 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경엽 기자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이같은 식재료들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력제입니다. 이력제는 사육과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쇠고기는 지난 2008년부터 돼지고기는 지난 2014년부터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생산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종계장, 부화장, 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을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또 농장간 닭, 오리의 이동 및 출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 수준입니다.
이력제 실시 정책에 대해 가금 업계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업계 내부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으로 곧 성명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