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바른밥상 18회]어제 먹은 그 달걀의 고향은 어디일까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도축된 닭은 거의 10억 마리에 달하는데요 이는 우리 국민이 매년 20마리의 닭을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닭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닭을 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경엽 기자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이같은 식재료들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력제입니다. 이력제는 사육과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쇠고기는 지난 2008년부터 돼지고기는 지난 2014년부터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8바른밥상 18회]어제 먹은 그 달걀의 고향은 어디일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생산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종계장, 부화장, 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을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또 농장간 닭, 오리의 이동 및 출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 수준입니다. 

이력제 실시 정책에 대해 가금 업계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업계 내부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으로 곧 성명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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