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1월 넷째 주인 지난 11.19일~11.23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20건, 정부제출 2건), 중요동의 1건 등 총 12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1.19일~11.23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6675호) 의결 전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0인)

•현재 한국항만협회의 공적 기능을 한국항만해안기술원으로 분리하고, 한국항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항만 건설 관계자 간 친목단체로 지속 운영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조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기질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저속운항해역 지정, 환경친화적 선박 조달, 비산먼지 규제, 특정 경유차 관리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항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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