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현재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용 고독성 살충제의 사용을 지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진=한국농어촌방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때문에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를 위해 지난달 13일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해 전문가, 정부당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쓰이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제의 고독성 살충제 성분으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의 개발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민족의 상징인 소나무가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한다면 친환경 방제제 개발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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