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유독․유해 물질 축산물 판매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 광주시 등 산란계 농장의 계란 살충제 검출 파문과 관련하여 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킨데 이어, 국산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한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T/F를 5개 반으로 구성하여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 추진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계란 살충제 검출 파문과 관련하여 민관합동 T/F를 긴급 구성하여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에 즉시 착수해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개소와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상황을 점검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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