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여성 주민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유두석 장성군수(제공=장성군청 홈피)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유두석 장성군수가 여성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성추행 혐의로 유두석 장성군수를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11월 30일 장성군 한 주민센터에서 여성 주민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유 군수가 허벅지를 만졌고, 처음 만나 악수하면서는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했으나, 피해 여성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두석 장성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 공보물과 SNS 등에 ‘국립 심혈관센터를 장성에 유치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유 군수는 가족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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