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질병보험법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1월 다섯째 주인 지난 11.26일~11.30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86건(의원발의 177건, 정부제출 9건) 등 총 186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1.26일~11.30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전국 52개에 달하는 농업, 수산업, 어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한식진흥법안(박완주의원 등 20인)

•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한식체험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가축질병보험법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가축질병보험사업의 보험목적물, 보상의 범위, 보험가입자, 보험사업자를 정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가축질병보험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26인)

•일정규모(인가기준 원아수 3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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