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상 대부분 보상 못받아...세차 전 차량 특이사항 미리 알려야

[한국농어촌방송=구미애 기자] '기계식 자동세차'가 세차 시 차량파손 피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차하다 차량이 손상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차 전 차량의 특이사항은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모두 3천392건이고,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220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27.3%, 60건), '셀프 세차'(4.5%, 10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흠집' 발생(18.2%, 40건), 장기 세차권 판매 후 세차 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9.5%, 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의 '변색'(7.3%, 16건) 순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에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3.2%, 18건), 안테나(12.5%, 17건), 실내 부품(8.8%, 12건), 범퍼 및 와이퍼(5.9%, 각 8건) 등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에 불과했고 52.3%인 115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차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봐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 전 차량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 알리고 손상이 발생했다면 손상 여부를 사진이나 동영상의 입증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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