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준호 국회의원

이 법안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13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시절 “반송・반여동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정책이주지 지역이다”고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정책이주지(반송・반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반송・반여동은 1968년 부산직할시 정책 이주 지역으로 선정된 후 시내 수재민과 철도 연변 철거민이 집중 이주해 들어왔다.

특히 1990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법이 완화되며 반송·반여동에는 불량 주택이 난립했고 거주자들은 한층 더 소외됐다.

민간에 주거지 개선을 위탁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완화가 오히려 현지 거주민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국한하면 전국에 총 49개의 정책이주지가 있으며, 30만 명 이상의 중규모도시에도 정책이주지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반송・반여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 여름 반송으로 이사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로 주민으로 느낀 주거환경문제들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조항에 명시하여 정책이주지의 도시재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전국 각지에 있는 정책이주지의 주민들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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