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효과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협과 수협 등 상호조합원에 대한 약 8000어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조치가 최소 2년 더 연장됐다.

홍문표 의원

국회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이로써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연간 6427억 세금감면),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연간 679억 세금감면),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연간 505억 세금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연간 235억 세금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연간 195억 세금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연간 26억 세금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말까지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되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등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홍문표의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금감면혜택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하여 법안심의를 통해 2-3년 연장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홍문표 의원은 2007년과, 2015년에도 면세유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3년씩 연장시켜 왔다.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내지 폐지하려 했지만 홍문표의원의 강력한 의지로 면세유 등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혜택을 폐지되지 않도록 지켜왔다.

홍 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을 이용하는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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