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1회 - 내년부터 펫사료에 인증 없이 ‘유기농’ 사용 시 처벌]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은 반려인들이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유기농 펫사료인데요. 그러나 유기사료가 진짜 유기농이 맞는지를 불안해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 후면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한국펫사료협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구 중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유기농 사료를 급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사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유기사료가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사료의 종류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기사료란 말 그대로 유기농으로 길러진 농산물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료를 뜻합니다. 유기농 농산물이란 3년 이상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사료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에 따르면 유기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는 농식품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유기 로고’가 새겨지고 제품명에 ‘유기’라는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유기농 원료 70%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표면에 ‘유기’이라는 글자를 표시 할 수 있지만 제품명에 ‘유기’라고 표시하거나 ‘국가 유기 로고’를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사는이야기 1회 - 내년부터 펫사료에 인증 없이 ‘유기농’ 사용 시 처벌]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사료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의 준비 기간, 수입제품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표시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 ‘오가닉’ 등의 표시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화INT 조병진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인증 받지 않는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관원의 전국 단위 조직을 통해 2019년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 허위나 거짓으로 유기표시를 한 경우를 일제 단속하여, 소비자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혼동하거나, 인증 취득 사업자가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시행을 앞두고 반려동물 사료업계는 시행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보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화INT 제형진 사무국장 / 한국펫사료협회 

유기농 인증제가 다음달부터 발효되면 반려견들이 보다 안전한 유기농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같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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