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상당수 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2월 첫째 주인 지난 12.3일~12.7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 법률안 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상당수가 지난 7일~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338건(의원발의 335건, 정부제출 3건), 결의안 2건 등 총 340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2.3일~12.7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함.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 의결 전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 이하로 상향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에 대해 신고간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및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위탁받은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귀농어업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환수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를 ‘해양보호생물’ 용어로 변경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나 심판원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의 병합 또는 분리심판 여부를 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를 ‘해양보호생물’ 용어로 변경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함.

•항만공사의 사업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으로 배출 가능한 시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선박평형수 교환방법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한 평형수 배출에 추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반영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유전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의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하여 규정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의 관련 절차를 정비함.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하며,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 중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식물검역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수입물품취급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식물 검역의 실효성을 제고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고, 수난구호민간인이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협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해 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함.

•비포장비료 공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함.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허용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의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2중이상의 자망 사용 신고 및 소하성어류 등의 인공부화ㆍ방류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수리의무를 명시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하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명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실기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 매립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및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영해로 명확화하고,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사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및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전문 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요건을 강화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 돼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던 이력관리를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로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업면허 연장허가 및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에 대한 간주제를 도입하고,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의 관련 절차를 정비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1인)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고,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실시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택․농지․어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립생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함.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립해양박물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기간을 늘림.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중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중 가장 큰 면적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