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농수산자조금 조성·운용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의무자조금단체의 명확한 개념 규정, 거출금 미납자의 지원 제한, 농수산업자의 주소 제공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농수산자조금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강석진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0일(월) 거출금 수납 저조로 자조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지 위기에 직면한 농수산자조금단체의 정상화를 위하여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 ▲무임승차 배제를 위해 거출금 미납자의 지원 제한 ▲거출금의 원활한 납부 및 수납을 위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주소 등을 자조금단체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생산자가격을 유지․공급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조금 제도를 시행중으로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며 교육․홍보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조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거출금 납부자와 미납자 간의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자조금단체가 회원들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자조금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져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조금제도는 WTO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소비촉진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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