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 박사, "지연, 혈연, 학연 등 온정연고주의 갑질문화 카르텔을 청산하자"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청 렴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신뢰의 길'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덕만박사는 1부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2부에 공무원행동강령의 갑질방지 규정들을 중심으로 동영상과 도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과 뇌물의 구분 규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9대생활적폐'에 담겨 있는 갑질 방지 규정들을 최근 발생한 위반사례와 함께 비교하면서 강의했다.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을 실시됐다.(사진=농식품공무원교육원)

'9생활적폐'로는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불공정갑질, 보조금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변칙탈세, 요양병원비리, 재건축비리, 안전부패 등이 있다.

김덕만 박사는 "결국 고압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회기득권층이 갑질방지에 앞장서야 근절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김박사는 이와 함께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얽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온정연고주의 패거리문화 카르텔도 청산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홍천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헤럴드경제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보담당관으로 공채된 후 줄곧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썼으며, 은퇴 후 연간 100 여회 청렴 윤리 교육을 하는 반부패 전문가이다.

[공무원 갑질방지 요지]
△첫째로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이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이다.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직무 관련 영리활동 금지이다.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넷째,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금지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이다. 퇴직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를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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