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축산 농가에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축산농가 등 1254호에게 ‘친환경축산보조금’ 13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농가당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축종별 보조금 세부현황 (사진=농관원)

‘친환경축산보조금’이란 친환경축산 이행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축산농가에 지급한다.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 대상 축산 농가는 친환경인증 및 HACCP 농장 인증을 받고 이행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축산농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계란 살충제 농약성분 검출 사태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축분‧계분검사’, ‘생산환경 조사’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인증기간 공백 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시행지침의 지원요건도 강화했다

올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를 사육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가 463호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육계(고기용 닭) 246호(20%), 돼지 217호(17%) 순이었다. 한편 산양과 육우가 각 2호(0.2%)로 가장 적었다.

보조금 지급액 기준으로는 육계가 44억68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돼지가 35억8000만원(26%), 오리 14억4500만원(11%) 순이었다. 산양이 53만6000원(0.1%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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