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단가 인상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48억원’ 증가
[한국농어촌방송=나자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직불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되는 소득감소분과 일반 관행 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및 이행점검 등을 하여 친환경농업을 차질 없이 이행한 농가들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3만1685ha)이다. 작년에 179억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해보면 26.6%(4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직불금 지급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또 기존 3년간만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영구 지급함에 따라 지급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119억원(1만7283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처음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며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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