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2개 사업, 패키지 지원 또는 연계 지원 추진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 중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각 지자체에 지원 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이란 지역단위에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을 뜻한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공급‧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게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4개 유형별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을 개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완주 등 푸드플랜 추진 사례를 종합한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해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모아 내년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별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통합 지원 하는 것이다. 내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지자체(시·군·구)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5개년 간 지원한다.

사업신청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먹거리 종합계획, 5개년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사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9일에 ‘지역 푸드플랜 정책 컨퍼런스’에서 관련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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