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18일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주제로 내년도 추진과제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에게 2019 업무보고하는 이개호 장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년에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대 과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보고회’를 갖고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각종 현안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성과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2개 주제를 놓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2019년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농업․농촌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청년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고용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19)하고, 자격취득을 의무화(’21~)한다.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를 신설(‘19)하고,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20~)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국가 자격제 신설(‘19)을 거쳐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20~)을 추진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 나간다.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한다.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신고업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19 살충제 검사 불합격 농가, ’21 일정규모이상 농가)한다.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장애인 재활 → 심리치료로 확대), 공공형 승마시설 등에 우선 채용하여 생활승마서비스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를 활성화 한다.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확대(‘19: 18개소)하고 양곡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제공(’19: 20개소)하며, 외식산업 활력회복을 위해 푸드페스타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생활여건을 조성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종사 조건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학기당 450만원, 500명)한다.

영농 취업희망 청년에게 법인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지원(120명)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19년 1,600명 추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청년농 정착을 돕기 위해 보육․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4개소, 120세대)한다.

우리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 원예농업을 첨단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김제‧상주)는 ’19년 상반기 착공하고, 2차 대상지를 추가 선정(‘19.초, 2개소)한다.

혁신밸리를 통해 ‘19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 협의체를 구성(‘19.초)하여 기능성‧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수출형 플랜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19~’21년)한다.

또한, 농식품 산업 전반으로 스마트화를 확산한다.

첨단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조성(3개소)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을 확산(‘18: 5개 →’19: 10)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이력관리 시범사업(’19.1~) 추진으로 이력추적 기간을 단축(5일→10분)하고, 농지․재배품목 등 영농정보를 GIS기반으로 통합‧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다.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불제를 개편(땅 중심→사람 중심 지급)한다.

지급요건 및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또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 마련·확산, 유휴농지·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 위주 활용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19.초)한다.

농어촌공사(수상), 농협(육상)이 중심이 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공사), 출자 승인(농협)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19.상)한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을 보급한다.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19.초)한다.

컨설팅, 재배모델 개발 등 농업인 지원체계를 구축(’19.하)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 연장(8→20년)을 추진한다.

로컬푸드로 지역경제 활성화...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 선도모델 공급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급식 및 군급식 선도모델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19.상)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14개)으로 공급 대상을 늘리고, 품목·물량 및 출하농가를 150품목, 100호로 지속 확대한다.

군급식 로컬푸드 확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신규 생산 가능품목을 확정하여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한다.

또한, 혁신도시(10개, 공공기관 모델)와 접경지역(15개, 군급식)으로 선도모델을 확산(‘20)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한다.

군급식에 지역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공급되도록 군납 초기부터 이어져 온 단지장제도* 폐지를 추진(국방부 협조)한다.

아울러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완주와 같은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유도(’18:8개 → ’19:20개)하고,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 지원(‘19: 7개 사업→’20: 12개)한다.

생산단계부터 질병․안전․악취 관리 강화...농축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하고, 농약 판매기록 유지(9개 농약 → 모든 농약) 등 의무를 부여한다.

부적합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기간을 단축(7일→3)하여 위해우려 농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19.12)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또한,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한다.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미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19.3, 환경부)하고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축산 관련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하여 사육환경 기준 준수여부 수시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AI 발생에 대비,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88개소→96)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를 실시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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