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345개소 적발 216명 기소의견 송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수도권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체 345개소를 적발하여 업체 운영자 등 216명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캐나다산 목살·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진열·판매중인 장면(사진=농관원)

농관원에서는 2017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1위 돼지고기(27.3%), 2위 배추김치(23.9), 3위 쇠고기(13.4) 등 축산물 위반이 높아 2018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형량하한제, 과징금제’ 등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단속망을 회피하면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형량하한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제’는 상습 위반자(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최대 3억원)한다.

동범전과 2범인 C씨와 업주 E씨는 외국산 90톤, 약 16억9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기 지역 4개 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자를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추적을 피하여 둔갑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다 수사 기관의 끈질길 추적 조사를 통하여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모든 범죄 행위를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죄책을 면하려 시도하였으나, 농관원 원산지 기동단속반의 과학적 수사로 위반 행위의 전말이 드러났으며, 상습 위반에 따른 높은 처벌이 예상된다.

기동반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해 증거 자료를 압수하고, 통신사실 조회 등을 실시하여 범죄사실과 공모관계를 밝혀내 구속·송치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이수열 원장은 “축산물 판매장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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