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제조업체 등 강력 단속으로 141개소 적발

[한국농어촌방송=나자명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냉동고추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김장철에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배추 김치 (사진=정지혜 기자)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까지 54일간 실시해 예년보다 단속기간을 확대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김장철 이전에는 소비자의 김장준비에 맞추어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김장철에는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 유통·판매업체 중심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141개소이며,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1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12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고춧가루와 배추 등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각각 7개소, 기타 김치류가 2개소 순이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112개소(79.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1개소, 통신판매업체 7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6개소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의 과학적 원산지 판별방법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의 경우 건조 시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우나,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검정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하여 부정유통 적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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