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안전점검 기간 3월까지 연장,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등 가스안전 집중 점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9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20일) 오후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한달 연장(12.1.~2.15. → ~3.15)하고, 난방시설 유형 파악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추가 점검한다.

또한,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즉시→10일),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 등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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