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 대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의 중간검사 결과, 20일 오후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 중이며 판정까지 3∼4일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단방역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