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살인 ‘독개미(Fire ant)’ 비상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개미(Fire ant)’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전국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살인 ‘독개미(Fire ant)’ 비상령이 내려졌다(사진=검역본부)

독개미는 Solenopsis invicta(Red imported fire ant)와 Solenopsis geminata(Tropical fire ant) 등 2종이며, 특히 Tropical fire ant는 199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식물의 검역과정에서 34회가 검출되었으며, 지난해에 7회, 올해도 3회나 검출되어 해외 독개미의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독개미는 그동안 우드펠렛, 코코넛껍질 및 주정박 등의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주로 검출되었다.

Solenopsis invicta(Red imported fire ant, RIFA)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으로 남미가 원산이며,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 명 이상 쏘이고 100여 명이 사망하여 ‘살인 개미’로 불리고 있으며,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enopsis geminata(Tropical fire ant)는 Solenopsis invicta 보다 독성은 약하지만 같은 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본,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독개미의 유입 우려가 큰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검역강화, 해외 독개미의 발생정보 수집 및 전국 공항만에서 독개미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검역본부 한 검사원이 항만 목재 하치장에서 '독개미'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사진=검역본부)

수입 식물류, 컨테이너 및 이사화물 중 검역대상물품에 대한 독개미 발생여부 검역, 주요 발생국가에 대한 유입경로․방제상황 조사 등 해외정보 수집 및 공항만․컨테이너야적장․수입식물 보관창고에 대한 일제조사 등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물류가 반입되는 보세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의 검역장소가 독개미 위험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역장소를 방문하는 사람과 작업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이 우려되어 독개미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김수일 과장은 “우리나라도 해외 독개미의 유입우려가 크므로 독개미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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