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년간 동결된 기준소득금액 91만에서 97만원으로 인상...월 최대 43,650원 지원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4년간 동결된 농어업인의 기준소득금액이 내년부터 인상되어 정부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더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현행 91만원에서 내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19년 기준 43,650원으로 ’18년 40,950원보다 6.6%인 2,700원이 인상되었다.

이로써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천 명 중 소득월액 91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천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19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8,130명이며, 60세 미만 312,007명, 60세 이상은 2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4,725명), 여성 53.8%(20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하여 ‘15년 175,711명 대비 15.8% 증가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3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0,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9,438원이다.

또한, ’18년 11월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7,371명으로 총 720,342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1.0%(390,038명), 여성이 29.0%(159,056명)이며, 70대 이상이 64.0%, 60대 이하가 36.0%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이연숙 과장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