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금 도축장 AI 방역관리 강화...방역교육 등 개선조치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가금 도축장 총 48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13개소(27%)에서만이 적정하게 소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16일까지 ‘AI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닭, 오리 도축장 대상으로 소독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가금 도축장 총 48개소를 불시 점검한 것으로 도축장의 중요한 소독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 중인 소독수를 채취하여 적정 희석농도의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전국의 가금 도축장 48개소로 닭 36개소, 오리 10개소, 닭·오리 공용 2개소 등이 있다. 분석 결과, 전국 가금 도축장중 13개소(27%)에서만 적정하게 소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외 과반수 이상의 도축장(35개소)은 미흡(73%)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종별로는 닭 도축장의 경우, 총 36개소 중 10개소(28%), 오리 도축장의 경우, 총 10개소 중 3개소(30%)가 적합했다.

또한 소독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 소독약 희석장비 등에 대한 관리 부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가금 도축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독관리 문제점, 소독요령 등에 대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또 13일에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비효율적인 소독실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소독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독요령에 관한 리플렛 제작·배포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며 “특히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교육시 소독요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편성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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