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 청년․창업 지원 신설 확대, 귀농자금 지원방식 개편, 융화지원 사업 신설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귀농어귀촌법 개정안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 확대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강화 등 내년부터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달라진다.

이 같은 지원 제도 개편 배경은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워라밸: work-life balance) 등 인식변화, 7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은퇴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2017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517만 명을 넘어서는 등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 농어촌인구(963만명. 2017년)와 농어업 취업자(135만6천명. 2018.11월)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 발생과 부정수급에 따라 귀농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0%인 8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19 신규, 306백만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19 신규, 350백만원), 청년귀농 장기교육(‘18 : 404백만원 → ’19 : 808) 확대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규모는 올해 수준(3,000억원)을 유지했다.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 경영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확대(50→100명)한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9년도에는 100명을 선발한다.

‘17년 귀농․귀촌인 516,817명중 497,187명으로 96.2%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을 신규로 도입한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71개소가 운영 중인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지역일자리센터가 연계하여 재능이 있는 귀촌인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와 함께 농산업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는 지역귀농귀촌센터에 등록한 귀촌인 경력 DB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복지+센터, 방과후 학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문화이모작 사업, 새일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귀촌인 967명의 일자리를 연계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 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18.12.7, 국회통과)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자금(농지․시설 등 영농창업 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 7천5백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지원),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융화 지원 확대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융화교육*을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기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신규 도입(‘19년 1,400개 마을)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귀농․귀촌인에 대해 지역사회 이해, 갈등관리 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융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마을회관을 활용, 갈등관리 전문강사를 현장으로 파견하여 기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대상 융화교육(우수사례, 갈등 관리방안, 역할극 등)을 실시(70개 시․군) 한다.

이와 함께 도시민유치지원 사업(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2018년 58개, 국고 50%, 지방비 50%)하여 3년간 6억원 범위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업·농촌 체험, 융화프로그램 등 추진) 예산의 50% 이상(현행 40%)을 지역 융화프로그램 등에 의무 사용토록 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34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연령․유형별(청년창업농, 전직창업농, 은퇴창업농, 귀촌), 단계별(탐색, 준비) 65개 교육과정 운영)에 융화 과목 편성도 확대(2시간 이상) 한다.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지원제도 대폭 개선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자금 조기소진, 지역의 농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우수귀농인 선발 애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2월 및 7월) 두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귀농․귀어․귀산촌 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간 지원내역을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현행화)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접수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귀농 자금 지원 후 사업 미이행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출의 한도를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10%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하고, 대출 심사 全단계에서 지자체․농신보․농협 등에 대해 귀농인에게 관련 피해사례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귀농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교육 시 귀농자금과 관련된 피해 예방교육을 의무 편성(1시간, 신규)하고, 시청각 자료(동영상, 리플렛 등)도 제작․배포한다.

또한,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자금 환수 이외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 지원금(보조금, 융자금, 이차보전, 세제혜택 등)을 귀농인이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토록 방조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귀농어귀촌법 제2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목적 외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귀농인들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 지원 강화

귀농인들이 영농기반, 주거 마련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추가 조성*(‘현 275개소 내년 70개소 추가, 이용자는 월 10~30만원, 일 1~3만원으로 이용가능)하고, 이용기간도 15개월, 관리기간도 7년으로 연장한다.

가족단위로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금산‧제천‧영주‧홍천‧구례‧고창‧함양․영천 등 8개소 239세대 규모)도 영천에 신규 조성 완료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귀농닥터(품목전문가, 선배귀농인 등을 통해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를 확대․정비(곤충․가공․유통 등 부족한 분야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지자체가 활용토록 제공 추진)하여 영농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지원 위해 중앙-지방, 민-관 간 소통 및 정책환류 확대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귀농․귀촌 지역융화 및 부정수급 방지 정책 우수사례 등 귀농․귀촌 성과 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노력을 제고한다.

중앙 귀농․귀촌 정책협의회(귀농․귀촌 정책 수립과 현장 애로, 규제개선 등 논의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외에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지자체와 지역의 귀농․귀촌인, 전문가, 지역의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한 중앙과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우수사례들이 중앙 및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강동윤 과장은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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